오는 25일 행정심판·헌법소원 등 제기
"전원 만점처리…제대로 된 해결책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고 문제 유출 사태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일었던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응시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모임은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번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각각 청구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과 법률 대리인인 방효경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법조인력과장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 접수를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제10회 시험 첫째날과 둘째날인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법전 밑줄 허용 여부'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각각 다르게 안내했던 법무부가 7일에야 '법전 밑줄 가능'이라는 통일된 공지를 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쳤다는 입장이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제10회 변호사시험의 무효확인심판과 함께 대책 없는 시험 강행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하자를 제거하고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법무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응시자들은 우선 "법무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던 수험생이 검사를 받아볼 단 하루의 여유도 주지 않았고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험을 강행했다"며 "혹시 모를 감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수험생들은 시험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또 "모 학교의 학습자료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고 시험 중간에 기존 공고를 변경해 법전에 줄긋는 행위를 허용하는 등 통일되지 않은 시험운영으로 인한 수험생 간 불평등 문제도 발생했다"며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법 기록형 제2문과 모 학교 학습자료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응시자들은 "이번 변호사시험 응시생은 3400명이 넘고 해당 문제에서 평균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을 학생은 모 학교의 학생 수를 빼고도 1500명이 넘는 바, 이는 전원 만점처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학생이 1500명을 넘는다는 말과 같다"며 "문제 유출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그동안 변호사시험을 선발시험으로 운영하면서 합격인원을 통제하는데 골몰했을 뿐 어떤 방법이 공정한지, 어떤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해 전혀 고민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응시자들은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현재까지 밝혀진 부정과 밝혀지지 않은 모든 부정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번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법제화하고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전원의 응시횟수를 차감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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