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솔젠트의 일부 주주들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정한 등기 신청이 대전지방법원에서 각하됐다.
21일 솔젠트 측에 따르면 WFA투자조합, 소액주주연대 등 일부주주는 지난 13일 검사인 1명이 입회한 가운데 대전 유성구 솔젠트 본사 정문 앞 및 주차장에서 임시주총을 강행해 사외이사 2명과 감사1명을 선임했다.
[자료=솔젠트] |
선정된 이사진들이 지난 15일 솔젠트 본사로 찾아와 주차장에서 유재형·이명희 현 공동대표의 해임건,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건, 유상증자 철회건을 상정했다. 이후 지난 18일 솔젠트 일부주주로 추정되는 누군가 대전지법 등기소에 '솔젠트 주식회사 (임원) 변경 등기' 신청을 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에 솔젠트는 지난 20일 등기소에 임원 변경신청에 관련된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이사회에 의해 임시주총은 내달 4일로 연기됐기에, (주차장) 임시 주총은 법률적 효력이 없고,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이 '공증인이 참석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명시했다.
파견나온 주총 법원 검사인은 의사록 작성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 "공증인이 입회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검사인조사보고서에 기재했다.
대전지법 등기소는 당일 이를 받아들여 주차장 임시총회의 솔젠트 주식회사 등기 변경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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