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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1년…감염병서 시민 지키기 '올인'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09:49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09:50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거리두기 등 뉴노멀 지키며 온택트 행정도 선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해 1월20일. 대한민국 최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후로 벌써 1년. 낯선 감염병과의 싸움은 예상보다 길고 힘겹게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경기 수원시가 감염병에 대응하며 걸어온 1년을 되돌아본다.

◆1월, '과잉대응' 수원시의 깃발이 되다

1월22일 수원시는 최초의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메르스 등 이전에 발생했던 각종 재난재해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과잉대응'을 강조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앞에 설치된 '마스크가 답이다' 조형물 [사진=수원시] 2021.01.19 jungwoo@newspim.com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지시로 당시 상황이 '대응일지 1보'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전파됐다. 확진자와 그 동선,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알린 상황 보고는 1년 후인 18일 현재 1710보까지 이어지며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월, 기초지자체 감염병 대응을 선도하다

2월2일 수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자 수원시는 선제적으로 일주일간 어린이집에 임시휴원을 권고했고, 시민과 대면하는 행사와 집합 프로그램들을 중단해 적극적으로 확산을 막았다.

수원시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로 수원유스호스텔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기초지자체가 임시생활시설을 만든 것은 처음이었다. 지역 내 대학교의 개강을 앞두고 입국하는 유학생들과 시민들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에서 이들을 직접 수송하기도 했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 이를 법제화하는 '산파' 역할을 했다. 2015년 메르스 여파를 혹독하게 겪으며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낀 뒤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이를 적극 건의했다. 결국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만들어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월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초지자체들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됐다.

◆3월, 임시검사시설 및 안심숙소 등 도입

대구의 종교시설로부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수원시는 모든 종교시설에 행사를 취소 및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3월2일 수원지역의 종교시설에서 첫 번째 집단확진이 발생하며 상황은 급박해졌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관리하면서 시민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행정력이 집중됐다.

마스크 수급의 불안정이 극에 달해 출생년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되자 수원시는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임산부에게는 직접 택배를 보내기도 했다.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해외입국자들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용하는 임시검사시설로 선거연수원을 활용하고, 해외입국자들을 위한 수송 서비스와 해외입국자 가족들이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숙소를 지정하는 등 감염병의 해외유입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4월, 재난기본소득 가장 빠르게 지급

수원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의 재정 형편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가장 빠른 수단인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경이 통과한 상황이었지만 수원시는 수원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원포인트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12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은 신청 첫날인 9일 당일에 1004명의 시민에게 바로 지급됐고, 최종적으로 97.34%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자는 캠페인도 수원시민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자랑거리다. 한 시민의 온라인 제안을 보고 염태영 수원시장이 본격적인 캠페인을 제안, 시민과 공직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4월2일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과 당시 수원시의회 의장인 조명자 의원(왼쪽)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01.19 jungwoo@newspim.com

◆5월, '뉴노멀'이 된 생활 속 거리두기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봄'이었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돼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들이 강조됐다. 아프면 쉬기, 2m 거리두기, 손 씻기,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이 새로운 생활 규칙으로 자리를 잡았다.

두 달 넘게 학교에 가지 못했던 학생들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했다. 수원시는 5월20일 개학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학교 방역을 지원하고, 지역 내 학교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생과 유·초·중·고고 학생들에게 개인별 2~3매씩 마스크를 지급했다.

◆6월,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강화

6월15일부터는 수원시 본청과 4개 구청을 시작으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됐다. 뿐만 아니라 8개 업종의 고위험시설들도 개인 QR코드를 스캔하고 이용하도록 변경됐다.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공적마스크도 폐지돼 시민들이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개인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함으로써 누구나 방역에 성실히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기간 중 두 차례 외출했던 외국인을 형사고발한 것 등이 그 예다.

◆7월, '마스크와 온택트가 답이다'

수원시민들이 참여한 '마스크가 답이다' 광고가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셀프 촬영한 시민 1332명의 얼굴 사진을 모아 모자이크 방식으로 수원시 공식 캐릭터인 '수원이'를 만든 광고다. 광고판은 온·오프라인으로 퍼져 시민들에게 마스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며 힘든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했다. 도서관, 박물관, 인문학, 도시농업, 국제교류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온택트(ontact)로 연결됐다.

◆8월, 2차 대유행에서 수원시민을 지켜라

서울에 위치한 종교시설이 코로나19 감염의 주원인이 된 8월 중순, 수원시에서도 여파는 거셌다. 경기지역에서는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19일부터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도 다시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러나 종교시설과 집회로 인한 유행이 심화되며 수원에서도 확진자들이 계속 늘었고, 수원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강하게 대응했다. 특히 8월 확진자 중 25% 이상이 가족 감염이라는 분석에 따라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들에게 철저한 개인방역을 당부했다.

지난 1월12일 폭설에도 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01.19 jungwoo@newspim.com

◆9월, 성묘도 사전예약과 온라인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무색해진 추석이었다. 9월 말부터 10월 초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상태에서 수원시연화장은 '성묘 사전예약제'를 도입, 명절 전후 2주를 포함한 기간 동안 예약 접수 방식으로 운영됐다. 성묘를 미루거나 생략한 유족들을 위한 온라인 추모서비스도 시행됐다.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수원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하며 연휴 기간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10월, 56년 전통의 수원화성문화제도 온라인으로

정조대왕의 을묘원행(1795)을 모티브로 매년 10월 초 개최되던 수원화성문화제는 57년 만에 언택트라는 변화를 맞았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화제의 명맥을 잇기 위해 대면 행사는 취소하는 대신 그간의 문화제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활용됐다.

특히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은 10월15일 제39차 시티넷 집행위원회 및 콘퍼런스 '글로벌 리더들과의 대담'에 소개돼 세계로 전파됐다.

◆11월, 방역체계 정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7일부터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로 개편됐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현장 점검을 하며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해 각종 물품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이어 11월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돼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12월, 요양시설 집단감염으로 최대 '난관'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일어나며 수원시에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요양원 근무자 확진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수원시 내 한 요양원에서 종사자와 입소자들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학교 운동부 합숙소, 종교시설, 가족 단위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이에 수원시는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자 전국 최초로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기로 결정, 10일부터 고위험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확진자의 증가로 연초부터 임시생활시설로 운영하던 수원유스호스텔을 12월 말부터 임시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1월, "수원시민을 안전하게 수원경제를 활기차게"

새해 첫날 수원시는 방역을 위해 해돋이 명소인 서장대 등의 출입을 통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었다.

특히 지난 8일 직원 1명이 확진돼 실시한 전 직원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며 수원시 공직사회가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에서 솔선수범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수원시는 여전히 안전이 제일이다. 2021년 수원시가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제를 활기차게 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로 '안민제생(安民濟生)'이라는 화두를 강조하는 이유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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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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