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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구속에 박영수 특검 "대법 취지 감안한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5:47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5:47

이재용, 18일 파기환송심서 재구속…서울구치소 수감
특검 "'국정농단' 사건 사실상 마무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사건도 신속히 선고되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생각된다"는 평을 내놨다.

박영수 특검은 18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며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은 뇌물 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관련 사건도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삼성그룹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결했다.

또 "새로운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재고하기 위한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비록 이 시점에서 평가할 때 실효성 기준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서는 "범행 자체를 기획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하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변호인단은 "이 사건 본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해 추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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