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마지막 관문 공정위, 제주-이스타 사례가 걸림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1·2위 항공사 결합으로 시장 집중도 부담
예외 적용 가능성↓…가격 제한 등 시정조치 전망
노선 매각 명령은 부담…LCC·자회사 매각결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가 항공사 간 결합으로 시장 내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인정한 제주항공-이스타항공의 사례가 이번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선 심사는 회생불가 요건을 적용한 반면 이번에는 조건부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유지하는 복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기안기금·HDC현산이 발목 잡을수도…예외 적용, 시정조치 못내리는 것도 부담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 공정위 외에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함께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심사 예외 규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율성 또는 회생불가 요건을 충족하면 결합심사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결합이 효율성을 크게 높이거나 매수 기업의 회생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심사에서는 회생 불가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기업의 회생 불가에 대해 ▲자본잠식 등 재무적 측면 ▲자산 퇴출 가능성 ▲해당 신청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 여부 등 세 가지를 따진다. 인수 대상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은 세 가지 측면 모두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우선 재무적 측면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은 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는 기안기금 지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으로 한정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쌍용자동차 등은 기안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될지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공정위가 재무기준으로 살펴보는 이자보상률 역시 코로나19 이전을 살펴보면 예외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이 가능한지도 논란거리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시도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HDC현산은 인수 협의 과정에서 추가 실사를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거부했는데, 이를 경쟁제한성이 적은 대안으로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근 관련 보고서에서 "회생불가 항변의 예외가 인정되려면 독점을 덜 유발하는 대안이 없다는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언급했던 물밑 매각 시도 역시 공정위 심사에서 진위를 따지게 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번 M&A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요 기업들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향을 물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결합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낮은 매각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산은이 공정위가 받아들일 만한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 다른 예외 조건인 효율성 역시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주장을 인정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게 경쟁법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예외조항을 인정하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국내 항공사 1, 2위의 결합으로 경제력 집중도가 크게 올라갈 우려가 높은 만큼 조건부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정조치 없이 합병을 승인하면 항공권 가격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심사에서 공정위는 특정 노선의 경쟁 제한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외 적용으로 인해 노선 매각 등 시정조치를 내리지 못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제주-이스타 심사서 경쟁제한 근거 제시…정부 결정, 노선 매각 명령은 어려울 듯

이번 합병심사에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사례에서 노선별 점유율을 고려해 경쟁제한을 우려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심사에서도 경쟁제한성은 인정될 확률이 높다. 공정위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기업결합 심사 당시 국내선, 국제선 점유율을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따져야 한다는 기업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양사 합병시 점유율 100%가 되는 청주-타이베이 노선을 예로 들어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미국 법무부(DOJ) 조사 등을 가격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DOJ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서양 횡단 직항 노선 가격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수가 1개 줄어들면 7%의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항발 제주행 노선 분석자료를 봐도 사업자 수 감소가 인가운임 대비 실제 운임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공정위는 언급했다. 실제 담합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기업 수가 줄어들면 경쟁 유인을 약화시켜 수요자 혜택 감소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역시 주요 노선에서 집중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은 만큼 공정위는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점유율이 높아질 서남아, 북미, 구주 등 중장거리 노선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장거리 노선을 매각하면 사실상 대형항공사(FSC) 2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어서 국적 FSC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정부 방침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M&A에서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 사례와 비교되는 상황이다. 2016년에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하는 등 독과점 사업자 출현을 강하게 견제해온 만큼 이번 심사가 공정위에게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항공산업 재편이라는 정부 결정을 고려해 합병을 승인하면서도 가격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LCC 매각을 조건으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LCC 포함 노선보다 점유율이 높아지는 서남아(90.3%), 북미(73.3%) 등은 가격 제한이라는 행태적 시정조치만 내릴 가능성을 고려하면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문제다.

대신 자회사 매각은 강력한 시정조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여객서비스라는 동일 서비스 간 수평적 결합 외에 면세품판매, 공항서비스 등 산업구조상 수직적 결합이기도 하다. 지상조업사인 한국항공과 아시아나에어포트, IT서비스업체인 한진정보통신과 아시아나IDT, 발권 등 예약서비스를 하는 토파스여행정보와 아시아나세이버 등은 항공사와 수직적 결합에 해당돼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면서 기업이 이행 가능한 시정조치를 내려 경쟁제한을 일정부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수직적 결합에 해당하는 자회사들은 독점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조적 시정조치를 과감하게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 대한항공 "항공업계 살리기 위해 합병 불가피"…항공업계 "예의주시하며 시장변화 대응 고민"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강성부 펀드)와 국민연금공단의 반대를 무사히 넘긴 대한항공은 마지막 관문인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무너진 항공산업 재편을 위해 이번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화물터미널이나 정비시설 등 중복 투자분야를 운항 확대에 활용, 효율성을 높여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합병에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양사 간 탑승수속 연결 서비스를 시작하며 승객 편의에도 힘쓰고 있다. 양사 연결편을 이용하는 환승객은 탑승수속 한 번으로 연결 항공편의 ▲좌석 배정 ▲탑승권 발급 ▲최종 목적지까지 수하물 탁송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양사 합병으로 효율성을 높이면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양사 통합에 따라 고객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 합병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항공업계 역시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결정인 만큼 큰 틀에서 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동안 공정위의 판단을 감안하면 일정수준의 시정조치는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리스 등 해외 기업결합 사례에서도 다양한 시정조치가 있었던 만큼 경쟁제한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일부 완화 조치가 있지 않겠나"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장 내 변화와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결과를 내게 돼 있지만 필요시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료 보완 등을 거치면 하반기에나 심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해외 경쟁당국 심사 가운데서는 최근 기업결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심사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결합심사와 함께 대한항공은 오는 3월 2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