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방역수칙을 어겨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가 부산시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리가 14일 열렸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측이 부산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세계로교회와 부산시·강서구의 주장은 처음부터 팽팽히 맞섰다.
교회 측은 "국가가 강제로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는 민주국가의 이념에 어긋나고, 부산시 방역 지침은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폐쇄 명령 중단을 주장했다.
반면 부산시와 강서구는 "방역수칙은 공공 복리를 위한 것으로 가처분 신청 인용을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안 자체가 중요하고 양측의 의견을 검토할 쟁점이 많다"며 양측에 집행정지 필요성과 부당성을 입증한 자료를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15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세계로교회는 지난 운영중단 처분에도 10일 신도 1000여 명이 모이는 대면 예배를 강행, 부산시와 강서구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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