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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도 실형…"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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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 특활비 36억여원 전달한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장 몫으로 배정된 특별사업비(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6월 및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2년도 함께 선고됐다. 또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2019년 '댓글 공작 의혹 수사' 당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6월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것을 고려해 징역 1년6월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해당 여부 등 법률 판단을 달리하지는 않았다. 또 남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이 김용환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재향경우회를 지원해도록 했다는 강요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증인신문까지 했지만 유·무죄를 달리할 수 없어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남재준(왼쪽)·이병기(가운데)·이병호(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하려는 목적이 없어보이며, 피고인들이 부임하기 이전 정부에서도 일부 청와대나 대통령 측에 전달돼온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근혜 청와대에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 전 원장은 청와대에 6억원을 전달했고,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전달했다. 이 전 원장은 여기에 예산 편성 시기에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격려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 32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은 19억원을 전달했으며, 2016년 9월 추석연휴를 앞두고 2억원을 추가로 뇌물 공여한 혐의도 있다. 또 20대 총선 당시 청와대에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형을 일부 감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현행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019년 11월 28일 이들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장의 신분에 대해서도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특활비 지원이 뇌물공여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그 이유를 달리봐야 한다고 설시했다. 대법은 "특활비 상납이 무죄인 이유는 횡령 범행에 의해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이들로부터 특활비를 전달받은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의 유죄도 대법에서 확정됐다.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월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을 확정 받았고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원을 확정 받았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정농단과 특활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난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은 것에 더해 총 징역 22년을 복역하게 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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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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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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