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지적장애 아들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 징역 10년→14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가담한 장애인활동보조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 씨에게 원심(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보조사 B(51·여)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아들 C(20) 씨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지난해 12월 1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둔기로 C씨를 폭행하고 개 목줄이나 목욕타월 등으로 손을 묶은 채 화장실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일 동안 아들을 화장실에 감금하면서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았고 수돗물조차도 마시지 못하도록 수도관 밸브까지 잠갔다.

A씨는 감금한 아들을 빨래방망이로 폭행해 결국 다량의 연부조직 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아들 C씨는 숨지기 엿새 전부터 평소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 다니던 대전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지설에 가지 못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C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지난해 초부터 상습적으로 C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고문에 가까운 학대행위로 다른 누구도 아닌 지적 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이고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는데 5일 넘게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못하게 하고 감금시킨 피고인의 죄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지적 장애로 인해 자기방어능력이 결여된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하다 죽음에 이른 것"이라며 "누구보다 끝까지 피해자를 보호해 줘야 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장애인 활동보조사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학대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가학성과 잔인함의 정도가 매우 큰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모두 원심판결에서 그 양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정상이고 그 외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하여야 할 양형조건의 변경도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