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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논란' 김진욱 공수처장 지명자 "그런 사실 없다" 일축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7:18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7:18

국민의힘 자료 분석 결과…과거 3차례 주소 이전 지적
김 지명자 측 "해외 체류, 타지역 전근 등 이유" 해명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지명자 측이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그런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지명자 측 인사청문회준비단은 5일 위장전입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이름을 올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 yooksa@newspim.com

준비단은 "주민등록과 관련해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치동 H맨션 주소 이전과 관련해 "해외체류 기간(2014년 12월 31일~2015년 12월 31일, 자녀 동반 육아휴지 기간 포함) 불가피하게 장모님 댁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귀국 당시 종전 S아파트는 임대 중이어서 가족이 대치동으로 전세 이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명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이던 2003년 당시 주소 이전에 대해선 "미국 로스쿨 유학 시 부모님이 B아파트에 거주했고, 후보자가 귀국하면서 부모님의 분가를 위해 본인 명의로 사당동 K아파트를 계약했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 측은 "당시 전세권 보호를 위해 계약 당사자가 설정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해 6개월간 주소지를 옮겼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또 "1997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타 근무지로 전근할 것을 예상하고 거주지 아파트의 전세계약 종료 및 신거주지 계약을 위해 인근 동생의 거주지인 상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같은 해 2월 25일 법원 인사 발령이 서울지방법원으로 발표돼 3월 15일 거주지인 D아파트로 주소지를 복귀했고,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5개월 후 근무지 근처인 사당동으로 인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지명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거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김 지명자는 1996년 서울 노원구 상계동 D아파트에서 배우자와 거주하다가 1997년 2월 22일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후 12일만인 3월 6일 배우자와 함께 원래 거주하던 D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해당 주공아파트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방 2개짜리 15평 공무원 임대주택이었다. 국민의힘 측은 그곳에 김 후보자의 동생이 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명자는 2003년에도 주소 이전을 했다. 그는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B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같은 해 5월 24일 동작구 사당동 K아파트로 옮겼다. 같은 해 9월 6일에는 다시 방배동 B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듬해 2월 27일에는 방배동 소재 L아파트로 옮겼다.

당시 김 지명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었다. 장남은 중학생이었다. 김 지명자는 현재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주소를 단기적으로 반복해서 이전하는 것은 비정상적 행위로 세 차례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며 "이전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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