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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 마련"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4:09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4:09

오기형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자정기능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은 29일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일정부분 재량권이 있다지만 재량권 남용이 된다면 사회적 문제가 된다"며 "검찰 수사에 관련된 민주적 통제, 검찰의 자정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대변인은 이어 "그간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제도 변화가 있었다"라며 "수사권 조정 과정 중 좀 더 정돈될 숙제들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이 형성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와 특위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2.29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안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어느 시점에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견일 뿐, 특위 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첫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냈고 새해에 시행이 된다"며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간추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한 그런 활동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어떻게 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나눠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을지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검찰권 남용, 기소재량주의, 기소편의주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 등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보스정치 하듯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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