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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녀 성착취 대전 공무원 항소 기각…'징역 6년'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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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8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의 한 자치구 공무원 A(22)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B(12) 양을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B양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물어보면서 "갈께요"라는 답변을 하게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A씨와 변호인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이날 재판부의 범행장소를 묻는 질문에 "범행 당시 군인 신분으로 부대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대 생활관에서 개인시간을 이용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피고인의 주변인들도 이러한 범행을 알고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주변인들은 모른다. 휴대전화로 하는 것으로 주변인들은 알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니 선고 기일을 여유있게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1심에서부터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처음에는 장난으로 했는데, 나날이 정도가 심해지고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마음에 병이 든 거 같다.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할 일을 왜 했는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놈이 아닌지까지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차라리 죽는게 마지막 속죄의 길이라고 생각도 했다"며 "책임을 뒤로하고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죗값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1심 양형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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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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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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