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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대기업, 5년간 진출 제한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08:54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08:57

간편식(HMR) 재료인 국수와 냉면은 대기업 진출 가능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분식점이나 고깃집 등에 납품하는 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앞으로 5년간 이들 업종에 진출할 수 없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2021년 1월1일부터 5년간 해당 사업을 인수하거나 신규 진출, 기존 사업확장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된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음식점 등의 냉면과 국수 수요가 줄고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을 대기업의 시장 확대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상공인이 소수자본으로 생산하는 생면과 건면만 국수 제조업으로 한정했다. 이들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대기업 진출이 가능하다.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은 최근 급성장하는 면류 간편식(HMR) 재료인 국수와 냉면은 생산판매할 수 있게됐다.  또한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의 변경 또는 증설하지 않고 직접생산실적의 110%까지 생산·판매를 허용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수에 대해서는 직전 최대실적 대디 130%까지 증산할 수 있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은 모두 10개다. 국수 냉면 두부 고추장 등 제조업 7개와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등 비제조업 3개다. 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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