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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달고 돌진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1심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06:00

사랑제일교회 A전도사, 지난해 총리공관 앞 통행 막는 경찰과 실랑이
법원 "돌발행동 우려한 적법 조치…폭행 고의 인정"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안전상 이유로 국무총리 공관 앞 도로를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그대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돌진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A(4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지나고 있었다. 당시는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매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기도회를 열었던 때로, A씨와 그 일행은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총리 공관 앞을 지나는 중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탄핵 10.9 천만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 하야 등을 촉구했다. 2019.10.09 alwaysame@newspim.com

경찰은 "경호안전 등의 이유로 여러 명의 집회 관련자들은 통행을 하지 못하니 광화문 방면으로 우회해서 가달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왜 못가게 하느냐"고 항의한 뒤, 이동을 제지하는 경위 B(49)씨를 그대로 자동차에 매달고 11m가량을 운행했다. B씨는 그대로 넘어져 전치3주의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은 위법한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을 뿐, 시위 장소로 향하는 자의 통행을 제지할 수 없다"며 "더군다나 당시 경찰 정복을 입지도 않았고, 소속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검문 목적도 설명하지 않는 등 불심겁문 절차 및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경찰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도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는 2018년 12월경 한 집회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위해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거나 '우리 한 번 청와대 진격할래요?', '경호원이 총 쏘면 죽는다고? 총 쏘면 죽을 용기 있는 사람 두 손 들어보라'는 발언을 했다"며 "종교지도자의 발언이 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당시 경비단의 입장에서는 차에 탄 교인들이 공관 근천에서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청와대 앞 분수대는 대통령 등의 경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그곳에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다수의 인원이 집합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A씨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지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A씨 일행이 돌발행동을 하면 기존에 분수대 앞에 모여 있던 군중의 돌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B경위를 차에 매달고 운전한 것에 대해서도 "출발할 때까지도 실랑이를 벌이던 상황이라 직진을 시도할 경우 제지당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고, 운전석 창문을 잡으며 정지를 요구하는 모습이 보였을 텐데도 차량을 출발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등에 대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평소 다니던 도로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는 것에 부당함을 느낄 수 있었던 점과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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