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3차 대유행] 신규 확진 결국 1000명대…'일상 셧다운' 3단계 가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13일 17:27

최종수정 : 2020년12월13일 18: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점·일반관리시설,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원격수업 전환·재택근무 의무화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선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1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고,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일상 셧다운(Shutdown)'이 가시화되고 있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0명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수로, 전날 950명에 이어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단계에 이어 이달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하지만 거리두기 격상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3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을 보면,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집합금지 제외 시설(예) [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에선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사실상 멈춘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전국적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게 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이는 전국 공통 사항으로, 3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먼저, 3단계에서는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원격수업, 온라인 공연 등)는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9종이다.

14종의 일반관리시설은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그리고 오락실·멀티방 등이다.

운영 가능한 시설이라 해도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시설 면적 8㎡당 1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과 관련해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라 함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또는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된다.

교통시설 이용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차량 내에서 음식섭취도 할 수 없다. KTX·고속버스 등 예매도 50%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1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되는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을 초과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며, 종교활동은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아울러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직장 근무는 필수인력 외에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감히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