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도가 안동시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본지 2019년 10월 22일, 24일, 28일, 2020년 9월 24일 보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특정업체에 5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안동시 공무원 5명을 징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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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안동시청 전경. 2020.12.11 lm8008@newspim.com |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 화재속보기를 시중 단가보다 비싸게 계약하고, 예산을 나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안동시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1개월을, 팀장과 과장 등 5급 4명은 관리 감독 태만으로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안동시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추진한 ▲경로당 유·무선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5억 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2000만 원) ▲어린이집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6000만 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을 중점 점검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안동시의 특정 업체 특혜 제공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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