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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홍남기, 재신임 딛고 '최장수 장관'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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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732일…2000년 이후 '역대 2위'
경제부총리 중 최장수…2년 채운 첫 주인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재임기간은 732일로서 2000년 이후 역대 2위로 올라섰다.

윤증현 전 장관이 842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가 내년 4월까지 임기를 이어갈 경우 2000년 이후 '최장수' 장관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 코로나19 위기극복 선방…'사표 소동' 고비 넘겨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2018년 12월10일 취임한 후 이날 2주년을 맞았다. 재임기간은 총 732일로 지난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임기 2년을 채운 장관이 됐다(아래 표 참고).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09년 2월 취임한 윤증현 전 장관이다. 윤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두번째 장관으로서 지난 2011년 6월까지 총 842일간 장관직을 역임했다.

윤 전 장관에 이어서 취임한 박재완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3월까지 장관직을 맡아 재임기간으로는 세번째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은 김동연 전 부총리는 재임기간 550일로 4위다.

지난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됐다. 경제부총리 중에는 홍 부총리가 '최장수' 부총리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장관이 임기 2년을 채우기란 쉽지 않다"면서 "특히 부총리로서는 홍 부총리가 처음이자 최장수"라고 설명했다.

◆ 문대통령 신임 재확인…내년 4월이면 '최장수 장관'

홍 부총리는 내년 4월이면 윤증현 전 장관을 넘어 '최장수 장관'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당초 연말 개각 명단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유임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경제사령탑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7 dlsgur9757@newspim.com

홍 부총리는 정책 현안을 놓고 올해 몇 차례 여당과 갈등을 빚었고 지난달에는 '사표 소동'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재신임하면서 고비를 넘겼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받으며 "내년에도 잘 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팀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해 경제운용을 대단히 잘 해줬다"며 홍 부총리의 유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가 연말 개각에서 제외되고 내년 3월 말까지 임기를 이어간다면 윤증현 전 장관의 재임기간을 넘어서 2000년 이후 최장수 기재부 장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 경제사령탑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연말 개각에서 제외된다면 최소한 내년 (보궐)선거까지는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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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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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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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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