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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 규명' 사참위 활동기한 내후년 6월 10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9:01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20:42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도개선·종합보고서 작성에 한해 유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10일로 활동기한이 만료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기한이 내후년 6월 10일까지 연장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0인 중 찬성 176표, 반대 10표, 기권 54표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사참위법'을 의결했다.

사참위법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을 연장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 공소시효를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안에 담겨있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은 논의과정에서 폐기됐다. 대신 사참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가 국가 안보, 공공 안녕에 '구체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사참위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의무규정도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2020.12.03 leehs@newspim.com

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한해서는 제도개선 및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도록 활동 범위를 축소했다.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 국가기구다.

앞서 사참위가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이 녹화된 DVR(Digital video recorder)이 수거 과정에서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진척되지 않은 가운데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참위 활동기한 연장 등이 담긴 사참위법을 대표발의했다. 정기국회 종료 1주일 전부터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의원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02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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