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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되자 가족돌봄휴가 다시 급증…오는 20일 마감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7:01

12월 첫주 2700건 신청…지난달 대비 두배 급증
예비비 529억·추경 563억 포함해 총 1092억 지원
1일 5만원씩 15일 지원…맞벌이는 최대 150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자도 다시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1100억원 규모의 가족돌봄비용 지원 예산을 확보해 놨지만 연내 바닥날 가능성이 크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5일간(총 75만원) 가족돌봄비용이 지원된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30일(총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 이달 들어 신청자 급증…2차 확산 수준 전망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비용 주간 평균 접수건수는 지난 8~9월 4000~500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면서 10월 3400여건, 11월에는 1500여건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본격화된 11월 말부터 신청이 늘더니 12월 첫째 주 2700여건으로 올라왔다. 현재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추세를 보면 정점을 찍었던 지난 8~9월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무기한 휴원에 들어가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당장 가정 보육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들 중 상당 수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으로 한숨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및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 등을 따져 봤을 때 12월 신청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18 jsh@newspim.com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을 사유로 최대 1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무급이 원칙이지만, 지난 3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맞벌이 부부 합산 20일, 100만원)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 정부, 지원책 총동원…순신청자 14만명 규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자 가족돌봄휴가 연장,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 등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지난 9월 9일 고용부 고시 개정으로 연말까지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10일 한시 연장했다. 이어 같은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 563억원을 확보했다. 기존 목적예비비 529억원을 포함해 총 1092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대 5일분(맞벌이 부부 합산 10일,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최대 10일분(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준다.  

가족돌봄비용 추가 신청은 이달 20일 종료된다. 다만 이달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비용 신청 종료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은 후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12월 3일 기준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는 약 22만건에 이른다. 이중 중복신청을 제외한 순신청자는 약 14만명 정도다. 약 8만명 정도가 중복 신청한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한 가정에서 중복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 상당액을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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