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예천군이 법률 기준을 무시하고 도청신도시에 수억 원을 들여 설치한 전자게시대<본지 11월 24, 25일 보도>가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드러나 논란이다.

게다가 사업을 주도한 예천군 해당부서 공무원이 사업 내용을 모르는가 하면 각종 특혜성 예산이 제공된 정황도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예천군은 지난 10월 호명면 도청 신도시에 설치한 전자게시대를 중소기업청 관련 A 조합에 맡겨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이 공고하고 특정 조합이 5개 업체를 정해 이른바 '지정입찰'을 진행했다. 이 입찰에서 1억8800만 원을 써낸 B 업체가 선정됐고, 1억9000여만 원, 2억 원 등을 써낸 나머지 4개 업체는 입찰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군 관계자는 "전자게시판 사업은 군과는 상관없고, A 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해 조달청 입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달청 입찰공고는 군이 냈고, 어떤 이유에선지 군은 사업을 수행한 A 조합의 명칭조차 알지 못했다.
특히 B 업체가 입찰한 금액은 1억8800만 원이지만, 이 사업에는 총 2억3400여만 원이 들어갔다. 군이 B 업체가 전자게시판 설치를 수월하게 하도록 또 다른 예산을 만들어 터파기, 콘크리트 타설 등 기초공사까지 진행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공사비 산출 내용 공개를 요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다"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다.
동종업계 한 전문가는 순수 전자게시판에만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과도한 예산책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전자게시판은 1억 원 미만이면 가능하고, 만약 기초공사비 등이 포함되면 적정 수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 담당 공무원은 "사업비에 실시설계비도 포함됐다"며 "A 조합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 잘 모른다"고 일축했다.
현재 예천군은 지난 24일 본지 보도 이후 전자게시대 운용을 멈췄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