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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갑질 2년 이상 지속하면 과징금 최대 1.5배…공정위, 하도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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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 시행
자진시정해 피해 구제할 경우 과징금 최대 30% 감경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을 2년 이상 지속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반면 하도급법을 위반했더라도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모두 보상하는 자진시정안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자진시정 감경 인정·감경률 확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등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먼저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그 피해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기로 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 과징금은 1.2배에서 최대 1.5배까지 가중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1배에서 최대 1.2배까지 가중된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피해업체에 보복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최대 1.2배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모두 제거한 경우 자진시정 감경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했거나 위반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 과징금은 최대 30%가 감경된다. 수급사업자의 피해액중 50% 이상을 구제했거나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감경된다.

공정위는 행위유형별 과징금 산정 평가기준도 세분화했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악위적 위반행위의 경우 ▲행위유형 ▲피해정도·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한다. 서면발급·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행위유형 ▲피해범위 ▲부당선만을 고려해 평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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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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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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