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 점주들이 처벌 원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소재 편의점 2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포스기 현금을 꺼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소재 편의점 2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포스기에 들어있던 현금 총 150만원을 몰래 꺼내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5월 19일 서울 강남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현금 38만원을 들고 가 신용회복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
A씨는 같은 날 서울 동작구 한 편의점에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 5월 23일에는 판매대금과 거스름돈 용도로 보관돼 있던 현금 등 59만원을, 다음날인 24일에는 53만원을 가져가는 등 재차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수법에 의한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바 있다"며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뒤 곧바로 다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