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함안지방공사 하늘공원팀의 근무하던 A씨가 직장 갑질로 뇌출혈이 발생해 생명이 위독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24일 오전 11시30분 함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안군과 함안지방공사의 직장 갑질 방조로 노동자가 죽음에 문턱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노조는 "A씨는 지난 2017년 1월 5일 하늘공원팀으로 배정되어 상급자인 B팀장의 지속적인 갑질로 극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A씨가 소각시설팀으로 전보되어 건강이 호전되는 듯 했지만 다시 B팀장과 체육시설팀으로 배정되어 직장갑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결국에는 뇌출혈이 발생해 의식불명에 빠졌으며, 생존확률이 20~30%밖에 안된다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A씨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 세운 함안군과 함안지방공사를 규탄하며, 현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법의 적용은 힘들다. 언론노동자 동지들의 많은 관심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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