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조업을 한 연안자망 어선 선장이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장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7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 부두에서 음주 운항한 선장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소형어선 A호(2톤급, 연안자망) 선장 B(59) 씨는 조업을 마치고 호미곶항으로 입항 후 해경에 의해 음주 운항한 사실이 발각됐다.
음주측정한 결과 B씨는 0.038% 상태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5t미만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매월 하루를 지정해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며"해상 음주 운항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자 범죄행위로 지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