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하동군과 창원시는 지역 내 감염 확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하동군은 이날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학생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지역 내 전 학원에 대해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휴원 조치를 내렸다.
100인 이상의 행사와 축제 등이 모두 금지된다. 50㎡ 이상 식당과 카페는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장이나 목욕탕 등도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창원시도 20일부터 12월3일까지 2죽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도는 관계자는 "감염을 확산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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