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CFD는 실제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해 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현재 7개의 증권사에서 CFD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근 CFD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거래금액은 1조8713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8053억원) 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CFD는 손익정산을 위한 일부 증거금 납입만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다. 또 투자자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와 지분공시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 및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거래소는 CFD 계좌 분석 방법, 회원사 심리자료 징구 방법 등 불공정거래 심리매뉴얼을 마련해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CFD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관련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집중 심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관계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aewkim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