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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공정경제3법·산업안전보건법, 당론으로 결정 안한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21:43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21:43

"당론으로 정한 것은 일하는 국회법·5·18관련법 등 3개 뿐"
"내일 김해신공항 관련 검증위 발표, 내일 중 대책회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공정경제 3법은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며 "당론으로 하면 법이 많이 경직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의 권한도 있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문제점을 발견하면 개선하고 조항 바꾸기도 해야 하는데 당론으로 찍어놓으면 법이 경직된다"며 "상임위 자율권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지금 당론으로 정한 것은 일하는 국회법, 5·18 관련법 등 3개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의당 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에 발표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타당성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일 김해신공항 관련 검증위원회의 발표가 있고, 그에 대한 대책 차원의 회의를 가급적 내일 중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검증위 발표를 다 알 수가 없는 입장이고 예상 밖에 못하는데 김해 신공항에 대한 큰 변화, 또는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식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입장 정리와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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