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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매매·협박' 현역 소령…대법 "위계에 의한 간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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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후 돈 빌려주고 협박…1심 징역 1년3월 → 2심 집유 3년
대법 "구체적 일시·장소 없어도 위계에 의한 간음 성립"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10대 여성 청소년과 성매매하고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현역 육군 소령에게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아청법) 성매수등 혐의 및 같은 법 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소령에 대한 군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소령은 지난해 7월 피해자인 10대 여학생이 SNS에 올린 '조건만남' 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성관계 2회에 15만원을 대가로 하는 구두 계약을 맺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하지만 1회 성관계 한 뒤 피해자가 나머지 1회 만남을 미루자, 15만원을 전부 반환해주길 요구하면서 "찾아가서 만나지 않도록 약속 지켜라",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는 한 내 돈 먹고 튀면 큰 책임질 줄 알아라", "떼먹은 것 알아서 몸으로 갚을 것"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같은 달 22일부터 27일까지 총 16차례 보냈다.

같은 달 28일에는 피해자가 SNS에 '50만원을 급하게 빌린다'는 말을 남기자 6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6만원씩 분할 변제하고 연체에 대한 이자를 2회 성관계로 정하는 차용증을 쓰기도 했다.

이후 A소령은 변제나 이자 명목의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총 14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다 같은 해 7월 30일 경찰에 체포됐고, 군 헌병에 인계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A소령의 혐의 중 아청법상 위계등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지연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생각은 있었으나, 간음을 위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없고 구체적인 일시·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며 "위력을 행사할 당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간음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순수하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와 이를 대신한 성교행위 중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고, 이는 채무변제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같아 성교행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초 성매수 당시에도 트위터를 통해 연락해 서로 의사가 합치하면 곧바로 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면 성교행위에 나아갈 수 있었다"며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계획의 구체성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성교행위의 수단인지 여부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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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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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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