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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홍순탁·김경수 추가 심리위원 지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6:15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6:15

이재용 파기환송심, 전문심리위원 3인 선정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참여연대 소속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를 추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열린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서 이같은 결정 사항을 밝혔다.

홍 회계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김 변호사는 변호인 측의 추천인이다.

재판부는 "상대방 추천에 대해 각각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를 적합한다고 판단하고 참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9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홍 회계사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 소속이고 본인도 삼성그룹 합병 사건에 대한 고발인 등으로 피고인들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판단된다"며 "회계사로서 많은 기업 범죄 분석과 의견을 제시한 경력이 있어 기업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누구보다 관심이 있고 전문성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기업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율촌에서 기업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등 기업 수사의 공격과 방어 양쪽의 경력을 가진 분"이라며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범죄 방지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감시활동을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미국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검찰과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협력했음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심리위원으로 최종 결정된 3인은 공무원 지위를 가지고 재판부 판단의 보조기관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지난 2017년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02.27.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강 전 재판관이 출석해 참관하고 있다. 강 전 재판관은 "내일(10일) 오전에 모여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재판부에서 말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며 "현장 방문과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결정되면 재판부에 말해서 요청드릴 테니 양측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와 관련해 특검 측이 강하게 이의하면서 설전을 벌어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이 '삼성 불법승계'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 변호사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다고 말하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재판부가 "재판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이복현 부장검사가 "매번 '기업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문제의식을 말하는 것인데 매번 한마디도 못하게 말을 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하면서 큰 소리가 오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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