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조주연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가 '제명' 결정을 받아 들이지 않고 최근 '제명처분 무효소송'을 낸 불륜 스캔들 당사자 남녀 전 의원에 대해 '소를 취하하라'는 촉구안을 6일 채택했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 7월 16일 동료 의원과 불륜을 고백한 남성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고 같은달 22일에 여성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명의원들의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즉각적인 소 취하와 시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촉구안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불륜 당사자로 제명된 두 의원이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상화된 지역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며 "여성의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여성의원의 즉각적인 신분 회복과 동원으로 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사회적 공분까지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제명된 전 여성의원에게는 "스토커로 인한 피해자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성의원을 형사고소하고 시민 앞에 모든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 남성의원에게는 "상대 전 여성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예회복을 위해 공식 사죄하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두 전 남녀의원들이 무효확인 소송을 강행할 경우 "승소를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김제시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시의회는 이 촉구안을 두 의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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