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특고 산재적용 가로막는 '전속성' 뭐길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고시에 '소득의 과반 사업장' 명시
여러 업체서 콜받는 특고에겐 적용 힘들어
사업주·근로자도 산재가입 꺼리는 분위기
이재갑 "전속성 폐지 맞다…다각적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적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특고 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라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전속성' 기준에 막혀 특고 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고민은 더 깊다. 전속성은 '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를 말한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

◆ 고용부, 특고 산재보험 적용 대책 마련 분주…뾰족한 수 없어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담당 실무부서들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 숙제를 풀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실제 산재보험 징수와 집행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다만 이들 모두 아직까지 뾰족한 수는 없다.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려면 하나의 소속된 사업장을 특정해야 한다는 전속성이 최대 걸림돌이다. 택배종사자들의 경우 택배물량 건별로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택배 물량이 매달 수억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실무부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속성 기준은 쉽지 않는 문제다. 다각적으로 연구 해서 고쳐나가야 한다"면서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데 이 경우 소득파악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느냐가 최대 과제"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자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고용부 국감에서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전속성 문제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미봉책이라도 대리운전 회사들의 연합체 또는 배달대행 회사들의 연합체 등을 만들어 특고의 전속성을 그 연합체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징수 대상이 하나의 사업체가 아닌 해당 연합체가 된다.

이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부적으로 전속성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폐지하는 방향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직군별 특징이 있다"며 "특징별로 그에 맞는 보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특고 전속성 기준 적용 까다로워…사업주·근로자도 산재가입 꺼려

정부가 전속성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폐지 외에 어떠한 대책을 내놔도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여러 업체에서 물량을 받아 일하는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일부 특고 종사자들은 과반 이상 소득을 올리는 업체가 매달 바뀔 수 있어 전속성 기준을 적용하기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산재가입 사업장이 매달 바뀌는 해프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업무시간의 절반을 소속 업체에서 보내야 한다는 기준도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돼 있는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전속성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2020.11.05 jsh@newspim.com

일례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21호)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기준에 대해 '소속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와 특고 근로자들 대부분은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사업주 입장에선 산재보험 가입 후 근로자가 다치거나 하면 처리 절차가 복잡해지고, 고용부의 집중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또 근로자들은 매달 나가는 산재보험료 부담(사업주와 반반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사업주와의 갈등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CJ대한통운 소속 한 택배기사는 "국감 이후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지만 동료들 대부분이 반신반의하고 있다"면서 "사업주와 원만히 유지됐던 계약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산재보험 납부대신 소득 공개요구가 거세지는거 아니냐는 불신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귀띔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