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관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이다. 2022년 12월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시행해야 한다.
시는 이들 시설의 화재 안전 보강 사업비 일부(동당 최대 2600만원)를 지원한다.

사업내용은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방화문 설치, 하양식 피난구 설치 등이다.
사업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자치구에서 사업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보강계획수립을 검토 한 후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대상 시설이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된다.
김종호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원사업에 적극 신청해 보강공사를 시행, 화재로부터 안전한 광주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