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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요인 관리사업'에 위해성 연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추가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2:00

복지부, 3일부터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발암요인관리사업에 법률에 규정된 내용 외에도 발암요인 위해성 연구 등이 세부 사업으로 추가된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암관리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세부사업이 추가된다. 법률에 규정된 발암요인관리사업 외에 발암요인 위해성 연구, 발암요인 관련 부처간 협력사업, 발암요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가하게 된다.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운영기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시설·인력·장비기준을 충족해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및 실적, 재정운용 내역 등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 등을 감안해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도 마련됐다.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암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등이 가능한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전담조직을 두고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지역암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평가의 세부 내용도 신설됐다. 지역암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은 복지부 고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또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를 실시할 수 있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역암센터와 관련된 복지부 고시는 법 시행일인 2021년 4월에 맞춰 추후 별도 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송준헌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요 암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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