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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수사정보 유출' 판사들,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기관 내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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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 확대 막기 위해 기록 상부 보고
1심서 무죄…"직무상 정당성 인정…수사기밀도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47·25기)·조의연(53·24기)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전 수석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사건을 업데이트 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왔다"며 "영장전담 판사들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상당부분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고는 사법부 행정 수행을 위한 보고였을 뿐이고 기관 내 보고여서 국가기능 장애를 초래할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좌), 성창호(가운데)·조의연(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진=뉴스핌 DB]

반면 검찰 측은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 없이는 법원행정처로 보고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이 상세히 기재됐고 문구가 똑같은 부분도 있다"며 "이같은 수사기밀은 언론보도 또는 영장 공람 및 결재 과정, 사건검색 시스템 조회 등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가 되는 여타 방법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정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들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이 현직 판사와 검사, 법조 브로커 등 개입설이 나오면서 법조계 비리로 확대되자, 검찰 수사가 사법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자료를 빼돌려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를 신 전 수석부장에게 전달했고, 신 수석부장은 당시 영장전담판사였던 두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통해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나 신문조서 등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를 종합한 9개 보고서와 수사보고서 1부가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심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규정에 따라 수석부장판사가 법관 비위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직무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같은 정보들이 수사기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영장판사들은 신 전 수석부장이 9개의 문건을 작성해 임 전 차장 등 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정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의 의사로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수사 비밀을 외부 누설했고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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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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