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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운호 수사정보 유출' 판사들, 1심서 전원 무죄…"수사기밀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1:18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1:18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 확대 막기 위해 기록 상부 보고
법원 "통상 관행에 따른 것…수사기밀이라고 볼 수도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47·25기)·조의연(53·24기)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두 판사가 신 전 수석부장에게 보고한 행위가 통상적인 관행이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장판사들은 통상의 예에 따라 수석부장판사에게 주요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수석부장은 법관 비위 사안을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직무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판사들은 신 전 수석부장이 9개의 문건을 작성해 임 전 차장 등 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정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의 의사로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수사 비밀을 외부 누설했다고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dlsgur9757@newspim.com

또 이들이 전달한 수사 정보는 수사 기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수사 정보를 언론을 활용해 적극 브리핑하거나 법관 비리에 대한 징계나 인사 조치를 위해 수사상황을 사법부에 알려주기도 한 이상, 이 사건 수사정보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비밀로서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범죄 수사 기능이나 영장 재판 기능에 방해가 발생하거나 국가기능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수사자료 상부보고가 사법부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검찰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문건 중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정운호 사건에 대한 공판 이력을 확인해 검찰을 압박하거나 언론의 관심을 사법부에서 검찰로 돌리는 방안, 검찰총장 압박 방안 등 내용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언론을 통해 여러 비리 법조인에 대한 수사정보를 흘린다는 의혹에서 비롯됐고, 보고서 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비위 법관 징계를 위한 사무분담이나 인사 시행, 대언론 및 대국회업무에 집중하거나 법관 비위 방지 등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던 점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행정처가 수사 저지 목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의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이들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이 법조 비리로 확대되자, 검찰 수사가 사법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자료를 빼돌려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를 신 전 수석부장에게 전달했고, 신 수석부장은 당시 영장전담판사였던 두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통해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나 신문조서 등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를 종합한 9개 보고서와 수사보고서 1부가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데에 따른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1심 재판장이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성 부장판사 측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여러모로 불편한 재판이었을 텐데 충실히 심리해주신 재판부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dlsgur9757@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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