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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통과 예상했나' 질문에 '끄덕'…"겸허히 따르겠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6:38

국회, 29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가결…186명 중 178명 찬성
"남은 절차에 성실히 따르겠다…출석 일정은 변호사와 협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서 가결되자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보고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며,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정 의원 역시 이번 결과를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그는 '예상했느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긍하며 "어떤 형태로든 결과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겸허히 따르겠다. 의원들 선택을 존중한다. 앞으로 성실히 따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의원들의 위로를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남은 절차에 대해선 "결과에 따라 일정을 잡아 (검찰에) 출석해서 성실히 임하겠다"며 "변호사와 (협의)해서 (자진 출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회기 중엔 회기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제가 가고자 했던 날은 수사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국회 회기 중 올바른 것이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은 기소됐으나 무혐의 처분됐고, 정보보호법과 정치자금법 혐의 와 관련해선 차후 검찰에서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검찰 출석 일정과 관련해선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영장이 나오기 전 출석하는 모양새가 낫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별도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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