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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속승진 기간 줄어드나…국회 법 개정안 발의 '급물살'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6:06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06

서영교·이명수 등 여·야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각각 발의
문 대통령 "근속승진제도 개선 힘 보탠다"…경찰관 "사기 진작" 환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관 근속승진 기간을 2~3년 줄이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경찰관들은 근속승진 기간이 지금보다 줄어들면 인사 적체 해소와 함께 내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에 걸리는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지금보다 2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과 황운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근속승진 기간을 줄이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히 보면 경사→경위는 '6년 6개월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지금보다 1년 6개월 줄이고, 경위→경감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경찰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다. 현행법상 순경→경장은 4년 이상, 경장→경사는 5년 이상, 경사→경위는 6년 6개월 이상, 경위→경감은 10년 이상 각각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관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2년여 길다. 이에 경찰관들은 근속승진 소요 기간을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고 계속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공상 경찰관인 김진영 순경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20.10.21 noh@newspim.com

이 같은 요청을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일선 경찰관 목소리에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75회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며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 경찰관은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는 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다"며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면 경찰관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고 결국 치안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근속승진 기간이 줄면 경찰 인사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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