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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음식물처리업체 특혜의혹 감사원 '부실감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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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임형택 전북 익산시의원을 비롯한 시민 322명이 공동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허가' 특혜의혹에 대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서 위법·부당·특혜의혹이 없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부실감사라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다.

익산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형택 시의원 등 시민들이 제기한 행정의 위법·부당·특혜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15건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에서 기각처리했다며 임 의원 등을 상대로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김성도 익산시청 환경안전국장(왼쪽)이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임형택 시의원(오른쪽)이 제기한 익산시음식물처리업체 특혜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0.27 gkje725@newspim.com

시는 임 의원 등이 제기한 온갖 의혹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시정감시를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 불신을 키우고 공무원들을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비리의 온상으로 내몰아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는 지방선거가 있던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재료비가 매년 4495만원 지급됐는데 4억2757만원으로 과다지급된 것과 관련해 퇴비를 만들 때 들어가는 톱밥사용량은 음식물반입량의 6%를 적용해 산정된 결과이고 감사원에서 부당·과다책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고 전했다.

또 업체에서 악취배출탑 높이를 기존 13m에서 4.95m로 낮추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익산시가 부당하게 수리해 줘 2017년 1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지적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따라 처리했고 높이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법령 위반으로 보기어렵다며 감사원에서 기각처리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변경 부적정 건을 비롯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신설허가 등 12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독점·특혜 목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모두 기각했다며 익산시는 이번 공익감사 결과를 통해 임형택 의원의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추측성 발언 등으로 오해와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임형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하수찌꺼기 처리시설과 관련해 정상적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혈세낭비를 차단하며 양심에 따라 바르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난 4월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 322명이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 미실시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임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의문이 해소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환경 행정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료비 산정 문제점,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악취시설 개선비 지원 문제점, 음폐수 처리비용 산정 문제점,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점검 문제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에 따른 바이오가스 공급 문제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부당한 압박의 문제점 등과 관련한 감사원 검토내용은 청구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실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임형택 의원은 시민들 322명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앞으로도 부실한 환경 관련 법률이 개정되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계속 촉구하고 익산시의 낡은 관행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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