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높은 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 선원 승·하선한 경우 선원 교대 금지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 양성 나오면 현지 검사기관 지정 취소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세 척에서 열 명이 넘는 선원이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정부가 항만 입항 선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방문하고 14일 이내 선원이 승·하선한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의 교대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항만 입항 선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밝혔다.
![]() |
| 부산소방재난본부 대원들이 지난 6월 23일 러시아선박 A호의 확진자들을 부산의료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2020.06.23 news2349@newspim.com |
방안에 따르면, 방역관리 강화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방문하고 14일 이내 선원이 승·하선한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의 교대를 금지키로 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후 양성 사례가 나오는 현지 검사기관은 실사 후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도입해 검사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입항이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방역 강화 대상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하고 있다.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승선한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항 선박의 모든 하선자(입국자, 상륙허가자)에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만 하선이 허가된다.
또한, 불필요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 허가를 제한하고 상륙기간 동안 자가진단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allze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