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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아마존·엔비디아 거품? 다른 시선으로 보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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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루애널리시스 분석..."3社 현금흐름 보편적 회사와 반대"
"영업 레버리지 높아...투자자, 고성장주 깎아서 보는 경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품 우려가 거듭 나오고 있는 테슬라(NASDAQ: TSLA)와 아마존 닷컴(NASDAQ: AMZN), 엔비디아(NASDAQ: NVDA)의 주가에 대해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15일 자 미국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는 영국 런던의 자산운용사이자 가치투자 전문 회사인 밸루애널리시스 연구원들이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와 아마존, 엔비디아의 주가는 일반적인 척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우선 연구원들은 대부분의 회사가 경제적 자산(economic assests) 대비 잉여현금흐름의 비율이 시간 경과에 따라 줄어드는 '페이딩 리턴(fading return)' 모델을 따른다고 전제한 뒤, 새롭고 혁신적인 기업은 이와 반대되는 '안티 페이드(anti-fade)'에 속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안티 페이드 기업은 잉여현금흐름의 증가에 따라 혁신적인 사업 모델에서 비롯되는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테슬라와 아마존, 엔비디아는 안티 페이드 기업에 속하므로 이들의 미래 수익성은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원들은 기업 성장과 주가 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이전 연구를 인용, 투자자들은 저성장 기업에 비해 고성장 기업 주가를 할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의 현 주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테슬라, '전기차의 내연기관 추월' 전망에서 보라

구체적으로 연구원들은 테슬라를 예로 먼저 들었다. 이들은 테슬라 주가가 순경제자산(net economic assets)의 16.2배를 기록하고 있어 회사 주식이 투기 대상의 '전형'이라는 평가에 공감은 한다면서도, 하지만 전기차가 결국 내연기관차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면 이 같은 밸류에이션은 일리가 있다고 했다.

[베를린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다스 골데네 렝크라트(더 골든 스티어링 휠)' 시상식에 참석했다. 2019.11.12 bernard0202@newspim.com

밸루애널리시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의 8%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테슬라는 최대 200만대를 판매해 약 800억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200만대는 테슬라의 올해 예상 판매량의 4배에 해당한다. 앞서 JP모간도 5년 내 전기차의 8% 점유율을 전망한 바 있다.

연구원들은 테슬라의 이윤폭이 완만하게나마 개선되면 경제자산 대비 잉여현금흐름 비율이 '높은 두 자릿수(high double digits)', 심지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저자 파스칼 콘스탄티니는 배런스와 별도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아직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지 않아 향후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우려가 있는 만큼 언급한 3개 회사 중 가장 위험한 곳라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주가에 내재된 가정 중 과장된 것은 없다"며 현 주가의 적정 가치가 틀릴 수도 있지만 '미친'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 아마존, '안티 페이드' 대표적 기업

연구원들은 아마존에 대해서는 안티 페이드 기업의 대표격이라며, 대규모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가진 회사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아마존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한계편익은 회사의 세계에 존재하는 잠재 고객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배증한다며 이러한 '플랫폼 효과'는 기술 기업의 장점이자 인터넷 시대의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들은 아마존의 안티 페이드 특성은 수년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연간 200억달러가량의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하고 혁신을 고수하는 최고경영자가 회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회사 주식은 비싸지 않다고 주장했다.

◆ 엔비디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혁신 분야 지배적 기업

연구원들은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혁신 분야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적정 그 이상'이라고 했다.

코스탄티니는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을 통해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의 수직적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며 "이는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은 분명히 너무나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 다른 기업에 따라잡힐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엔비디아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 인수가 성사되면 회사의 입지는 더 공고해질 것이라며 "내가 인텔이라면 정말 걱정될 것"이라고 했다.

콘스탄티니는 오늘날 '기술주 광풍' 현상을 2000년 '닷컴 버블'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최근 기술주의 급등 현상은 당시와는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전 거품 우려가 나온 기업들은 지금처럼 현금흐름이나 매출을 창출하지 않았다며 당시 해당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더 작고 투기적인 곳이었다고 했다.

엔비디아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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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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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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