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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단통법]④ 거미줄처럼 얽힌 이해관계자...수술대 오른 법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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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존폐 "단통법 규제 없애면 더 투명한 시장 형성"
방통위 "분리공시제 도입 정부 합의 끝났다"
완전자급제 도입, 이통3사 엇갈리는 입장차

[편집자주] 이달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작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휴대폰 지원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단통법.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차별 없는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고 있을까요? 답은 '노(NO)'입니다.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횡행하던 불법매장은 오피스텔 등 더 음지로 숨어들었고, 지원금으로 이어졌던 통신사 마케팅 비용 지출도 6년간 쪼그라들었습니다. 단통법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현 시점에 국회에서도 단통법을 손질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누구나 휴대폰 하나쯤은 있는 시대, 가계통신비와 직결된 단통법이 가진 한계와 개선방향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5회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단통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는 소비자·통신사·유통업계·정부 등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단통법이 가진 한계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각 이해관계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평행선만 달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주도 '이동통신단말장지 유통구조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올해 2월 출범하고 5개월간 단통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 힘썼지만,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현재 단통법과 관련해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단통법 존폐 ▲분리공시제 도입 ▲완전자급제 도입 등이다.

◆단통법 유지? 혹은 폐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7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2020.10.15 abc123@newspim.com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입장에선 단통법의 보조금 규제가 자율시장 경쟁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단통법에선 보조금 상한 제한을 두고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을 결정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독점에 의해 시장 실패가 일어난 상황도 아니고, 정부가 경쟁을 안 하면 들여다봐야지 '과열경쟁'이란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면서 "경쟁은 많이 하면 좋은 것인데 정부가 그것을 못하게 해 다 똑같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을 풀어주면 오히려 더 투명하고 비슷한 가격에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단통법 도입 이전에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보격차가 심했던 것은 그 때도 보조금 상한선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규제 자체를 다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통점이 이통사 보조금의 15%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규제를 두고도 현실과 괴리감이 큰 규제라며 비난이 잇따른다.

협의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8월 온라인상 휴대폰 영업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통법 위반율은 79.3%에 달했고, 지원금은 평균 20만원을 초과해 지급됐다. 모든 유통점이 추가지원금 한도를 채워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 상한액이 한도로서 의미가 퇴색된 것이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휴대폰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없애도 옛날처럼 시장이 혼탁해지진 않을 것"이라며 "보조금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가 단통법이 없으면 불법이 아닌데 단통법이 존재하는 한 법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원금은 가격 전략으로서 마케팅 역할을 하지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악법으로 얘기되지만, 선택약정 할인 등과 같은 순기능이 있다"면서 "불법매장이 있다고는 하나 아주 제한적이고, 대리점 어디를 가도 최소한 바가지를 쓸 일이 없으니 이런 부분은 단통법의 순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도입가능성 높은 '분리공시제', 소비자 이득은 '글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2020.10.15 [사진=백인혁 기자] abc123@newspim.com

분리공시제의 경우 도입 가능성이 높은 규제다. 분리공시제란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 공시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아, 단말기에 제조사 장려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 수 없다.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될 당시 분리공시제도 검토됐지만 결국 분리공시제 없이 단통법이 시행됐다. 분리공시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선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와 이통사의 담합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제조사는 경쟁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단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는 이미 도입하기로 정부에서 합의가 끝났고, 단통법 개정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정부안은 따로 내지 않을 것이고 입법 발의된 내용에 토론과 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리공시제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쪽에선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소비자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금의 숫자만 공개한다고 출고가가 인하되긴 어렵다는 이유다.

한 학계 전문가는 "단통법을 없애긴 싫으니 분리공시제를 단통법에서 뺀 것이 원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알아서 거기에 맞춰 제조사와 통신사가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통신사별 입장차

이외에도 단통법을 폐지하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를 구분해 판매점에선 단말기를 팔고 대리점에선 통신서비스를 가입하도록 구분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리점, 판매점 구분 없이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이 외산품들과 경쟁하게 돼 제품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점에선 통신사 지원금을 받지 못 하게 될 우려로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완전자급제의 경우 2018년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찬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브랜드파워가 있는 SK텔레콤에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KT와 LG유플러스 등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통신사별 입장이 엇갈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사업자는 고객이 방문하면 인적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활용해 판매력으로 고객을 잡는다"면서 "하지만 통신서비스와 제품 판매가 분리되면 고객이 알아서 판단하게 되고 통신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 브랜드력이 강한 사업자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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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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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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