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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단통법]④ 거미줄처럼 얽힌 이해관계자...수술대 오른 법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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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존폐 "단통법 규제 없애면 더 투명한 시장 형성"
방통위 "분리공시제 도입 정부 합의 끝났다"
완전자급제 도입, 이통3사 엇갈리는 입장차

[편집자주] 이달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작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휴대폰 지원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단통법.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차별 없는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고 있을까요? 답은 '노(NO)'입니다.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횡행하던 불법매장은 오피스텔 등 더 음지로 숨어들었고, 지원금으로 이어졌던 통신사 마케팅 비용 지출도 6년간 쪼그라들었습니다. 단통법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현 시점에 국회에서도 단통법을 손질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누구나 휴대폰 하나쯤은 있는 시대, 가계통신비와 직결된 단통법이 가진 한계와 개선방향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5회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단통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는 소비자·통신사·유통업계·정부 등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단통법이 가진 한계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각 이해관계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평행선만 달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주도 '이동통신단말장지 유통구조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올해 2월 출범하고 5개월간 단통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 힘썼지만,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현재 단통법과 관련해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단통법 존폐 ▲분리공시제 도입 ▲완전자급제 도입 등이다.

◆단통법 유지? 혹은 폐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7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2020.10.15 abc123@newspim.com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입장에선 단통법의 보조금 규제가 자율시장 경쟁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단통법에선 보조금 상한 제한을 두고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을 결정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독점에 의해 시장 실패가 일어난 상황도 아니고, 정부가 경쟁을 안 하면 들여다봐야지 '과열경쟁'이란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면서 "경쟁은 많이 하면 좋은 것인데 정부가 그것을 못하게 해 다 똑같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을 풀어주면 오히려 더 투명하고 비슷한 가격에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단통법 도입 이전에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보격차가 심했던 것은 그 때도 보조금 상한선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규제 자체를 다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통점이 이통사 보조금의 15%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규제를 두고도 현실과 괴리감이 큰 규제라며 비난이 잇따른다.

협의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8월 온라인상 휴대폰 영업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통법 위반율은 79.3%에 달했고, 지원금은 평균 20만원을 초과해 지급됐다. 모든 유통점이 추가지원금 한도를 채워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 상한액이 한도로서 의미가 퇴색된 것이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휴대폰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없애도 옛날처럼 시장이 혼탁해지진 않을 것"이라며 "보조금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가 단통법이 없으면 불법이 아닌데 단통법이 존재하는 한 법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원금은 가격 전략으로서 마케팅 역할을 하지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악법으로 얘기되지만, 선택약정 할인 등과 같은 순기능이 있다"면서 "불법매장이 있다고는 하나 아주 제한적이고, 대리점 어디를 가도 최소한 바가지를 쓸 일이 없으니 이런 부분은 단통법의 순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도입가능성 높은 '분리공시제', 소비자 이득은 '글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2020.10.15 [사진=백인혁 기자] abc123@newspim.com

분리공시제의 경우 도입 가능성이 높은 규제다. 분리공시제란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 공시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아, 단말기에 제조사 장려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 수 없다.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될 당시 분리공시제도 검토됐지만 결국 분리공시제 없이 단통법이 시행됐다. 분리공시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선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와 이통사의 담합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제조사는 경쟁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단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는 이미 도입하기로 정부에서 합의가 끝났고, 단통법 개정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정부안은 따로 내지 않을 것이고 입법 발의된 내용에 토론과 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리공시제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쪽에선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소비자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금의 숫자만 공개한다고 출고가가 인하되긴 어렵다는 이유다.

한 학계 전문가는 "단통법을 없애긴 싫으니 분리공시제를 단통법에서 뺀 것이 원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알아서 거기에 맞춰 제조사와 통신사가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통신사별 입장차

이외에도 단통법을 폐지하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를 구분해 판매점에선 단말기를 팔고 대리점에선 통신서비스를 가입하도록 구분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리점, 판매점 구분 없이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이 외산품들과 경쟁하게 돼 제품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점에선 통신사 지원금을 받지 못 하게 될 우려로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완전자급제의 경우 2018년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찬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브랜드파워가 있는 SK텔레콤에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KT와 LG유플러스 등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통신사별 입장이 엇갈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사업자는 고객이 방문하면 인적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활용해 판매력으로 고객을 잡는다"면서 "하지만 통신서비스와 제품 판매가 분리되면 고객이 알아서 판단하게 되고 통신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 브랜드력이 강한 사업자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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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방미통위 내년 세종行...외교·안보 부처도 이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청사를 새로 지어 세종시로 이전한다.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공무원 6934명이 대상으로 2031년경 이전을 목표로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되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며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윤 장관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등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2026.10.13 gdlee@newspim.com 이번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윤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독립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윤 장관은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일정과 별개로 검토한다. 윤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챗GPT]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들 5개 부처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주거·교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윤 장관은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2026-10-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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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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