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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도 '여성기업' 인정..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0:00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지역 부모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대다수이지만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협동조합과 같이 여성기업으로 인정받게된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구매액의 일정액을 의무구매하게 돼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핵심규제 59건을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가치추구기업들의 자생력 제고와 성장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추구 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으로  일종의 '좋은 기업'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각종 규제로 착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요구해 왔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조달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5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가령 지자체 수의계약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요건을 삭제, 사회적 가치기업의 계약부담을 낮췄다.

또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과다한 서류제출의무 부담 등을 덜어줬다.

이밖에도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기반인 정보시스템, 지원체계 등을 보완하고 정책 세제 지원을 현실에 맞춰 강화했다.

박주봉 중기부 옴부즈만은 "'좋은기업'인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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