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지역 축사농가 전수 점검 결과 가축분뇨 불법행위 12건이 적발됐다.
구미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행복실현을 위한 2020년 3분기까지 축산농가 215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 점검 대상은 소, 돼지 등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215곳이다.
구미시에 따르면 축산농가 215곳을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 축산농가 설치 및 운영 4건 ▲가축분뇨 부적정운영 4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 총 1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시는 이들 점검시설에 대해 7건은 고발하고 6건은 행정처분, 5건은 개선 명령 및 조치명령했다. 또 4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구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일지·대장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행정지도하고,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에 대비해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을 안내했다.
우준수 구미시 환경보전과장은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출되는 분뇨는 하천·강 오염에 주요인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점검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하천 등의 녹조 발생을 해결키 위해서는 가축분뇨 원천 차단이 필수이며,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하고 강조했다.
또 "향후 불법 가축분뇨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고 "가축분뇨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환경보전과(054-480-5284,5286)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