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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케미칼·코솔텍, 공공입찰 짬짜미 적발…과징금 2억42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10월04일 17:32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07:25

수자원공사·지자체 입찰서 총 29차례 담합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사업자 간 담합 적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하수처리장 제품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KG케미칼과 코솔텍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KG케미칼과 코솔텍은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총 29건의 무기응집제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무기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응집제의 일종이다.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시했다. 총 29건의 입찰 중 27건은 KG케미칼이, 2건은 코솔텍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KG케미칼은 지난 2014년 초 입찰참가 사업자의 부족으로 무기응집제 일반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성립이 가능하도록 코솔텍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이를 계기로 무기응집제 공공입찰에서도 일반제품을 낙찰 받기 위해 상호 간에 낙찰 예정사 등을 합의하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KG케미칼 및 코솔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4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무기응집제에 대한 공공 구매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 간의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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