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까지 90건, 2019년 같은 기간에는 97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로나19 탓에 제한적 등교가 이뤄졌지만 교육 분야에서의 성폭력·성희롱 신고 접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이중 다수가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신고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올해 9월9일까지 총 3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분기별 접수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등교가 이뤄진 가운데서도 사건 접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 1분기에는 38건, 2분기는 28건, 3분기에는 각각 24건이 접수됐다. 이는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이전인 2019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숫자다. 지난해에는 1분기 19건·2분기 45건·3분기 33건·4분기 37건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18년에도 분기별로 각각 29건·38건·15건·24건이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전체 신고 중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신고'는 전체 330건 중 165건(50%)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대부분 위계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불안감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사실을 제보하기 쉽지 않다.
이외에 교원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57건,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55건, 학생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건, 기타는 51건으로 집계됐다.
사건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55건, 성폭력이 151건, 디지털성폭력이 7건, 기타가 17건이었고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31건, 중학교 56건, 고등학교 88건, 대학교 150건으로 조사됐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엄격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