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만 허용' 규제 개선 가능성 커져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현재 유선으로만 가능한 가스용품의 가스 센싱과 차단·제어를 무선으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가스기기의 무선 차단·제어기술 실증을 충북 음성 스마트가스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에서 25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무선 퓨즈콕(가스밸브) ▲스마트계량기 ▲산업용 무선차단장치 등 기업들의 상용화 수요가 많은 3대 핵심 가스용품을 국내기술로 제작해 검증하는 실증이다.

현행 법률로는 가스용품의 가스차단과 제어는 유선으로만 가능하다. 통신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무선과 관련한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상용화가 불가능했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무선 가스차단과 제어에 관한 기준·규격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무선 가스안전 기술표준화을 주도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제품 상용화로 수출 등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스마트공장 등 전방위 산업으로의 확산도 가능하다.
특히 산업용 무선 차단장치는 설치비와 유지보수비가 기존 유선시스템에 비해 60% 이상 절감되고 지진 화재 등 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무선 가스안전제어 시스템이 상용화될 경우 스마트 안전제어 산업고도화는 물론 대국민 안전서비스도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ya84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