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요즘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 단계로 격상되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당국에 숙박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24일 이같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등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90일 이하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숙박신고제도'가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경계·심각으로 격상하면 단기체류 외국인들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숙박업자들은 이 자료를 숙박시부터 12시간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후속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1년 이전까지 숙박신고용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가 발령되는 긴급한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재외공관이 담당하고 있는 비자 발급에 대한 상담, 신청 접수, 신청내용의 전산입력, 비자 교부 등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출입국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변호사 및 행정사들 소재지 관할의 출입국·외국인청에 등록 신청을 하고 매 2년마다 출입국 민원 업무 관련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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