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국내 입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방역강화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발 입국자 421명 중 52명(12.4%)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지금까지 음성확인서 위·변조 사례도 2건이나 발생, 현지 검사 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4일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코로나19 발병률이 매우 높은 국가"라며 "우즈베키스탄 입국자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421명 중 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3일부터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등 6개 국가를 방역 강화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이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출발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입국 후 3일 내에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 후 13일째에 다시 PCR 검사를 진행해 총 2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단장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검사센터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지에선 음성이라 하더라도 바이러스 배출 전에 검사했다면 입국 이후 다시 양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우즈베키스탄발 입국자 중 10%가 넘는 외국인이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고도 다시 양성이 나온 만큼, 이들의 확인서에 대해 진위 확인 작업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검진 기관 세 곳 중 두 곳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지 기관에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국내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어 두 곳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했다.
앞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에서 인정한 기관 세 곳 중 두 곳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대사관을 통해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음성확인서 위·변조 사례는 현재까지 2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장은 "현재 확진자 제출 PCR 음성확인서를 외교부로 진위 요청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위변조 사례는 현재까지 2건이 있었고 파키스탄 1건, 카자흐스탄 1건이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