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발 n차 집단감염 나오는데 음식점 크기로만 의무 기준 적용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과 주점 등 음식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여전하다. 방역당국은 음식점 유형별 지침을 마련했지만 45평 이상 규모의 음식점에만 규제를 적용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 면적 150㎡(45평)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일반 식당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시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가 적용된다.
반면 150㎡ 미만 식당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 조치만 내려질 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50㎡ 이상 집합제한시설일 경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집합금지가 들어간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며 "전자출입명부는 안 지켜지면 1차적으로 계도하고, 바로 시정명령, 그다음에 행정조치다. 150㎡ 이하는 집합제한시설에 해당 안 된다"고 말했다.

150㎡ 이하 식당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직장인 이모(33) 씨는 "종합병원 앞에 15평 규모의 분식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며 "테이블 간격도 거의 붙어있고 손님이 만석이었다. 병원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수술복을 입은 채로 마스크를 벗고 밀접한 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불안했다"고 말했다.
시민 정모(40) 씨도 "지난 주말에 가족끼리 장어집에 외식하러 갔는데 모든 테이블이 꽉 차니까 40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식사를 했다"며 "QR코드 같은 거로 손님 체크도 없고 테이블 간격도 너무 붙어있어서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40평 규모라서 방역수칙 지켜야 되는 음식점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 40평이나 45평이나 손님이 이렇게 많은 데 무슨 차이인지 당황스럽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부산에서는 작은 식당발 n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397번과 398번 확진자는 부산역 환경미화원이다. 이들은 동료 미화원이자 하루 전 확진 판정을 받은 387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87번 확진자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362번 확진자와 같은 식당에서 동일한 시간대 식사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383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로써 북구 식당 관련 확진자는 이용자 7명(부산 5명, 경남 1명, 경기 1명)과 접촉자 5명으로 누적 12명이 됐다.
집단감염이 일어난 식당은 7개 탁자를 가진 소규모 식당으로 알려졌다. 시 보건당국은 좁은 공간에서 에어컨이 작동되고 고기 굽는 환풍기가 돌아가는 가운데 식사와 대화가 이뤄지면서 비말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모(29) 씨는 "나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무슨 소용인가 싶다. 2.5단계가 끝나고 요즘 저녁에 음식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마스크를 벗고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떤다"며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 긴 연휴 때 식당도 많이 갈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래되면서 다들 만성적으로 적응하고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각 지자체가 유동적으로 음식점 크기에 대한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 부산시 등은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경우가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봤고, 150㎡ 이상을 기준 예시로 해놓은 거다"며 "150㎡ 이하 면적 음식점에 대해서 강제화는 안 했지만 기본적인 수칙들은 다 지켜야 하며, 지자체에서 규모 같은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ur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