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달 24일 오후 약 1시간 45분 동안 승용차를 몰고 대덕구와 유성구를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과 고통을 도외시한 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단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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