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인도 수입규제, 中 다음 韓 겨냥할 것...기업들 주의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한국 24건으로 중국 이어 2위
인도, 보호무역 강화...면밀히 모니터링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수단을 통한 인도의 자국 산업 보호가 최근 더욱 강화돼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인도의 주요국 대상 신규조사 개시 현황 [그래픽=한국무역협회] 2020.09.14 iamkym@newspim.com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2019년 인도가 매년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연평균 60.5건이었다. 이는 2010~2015년 연평균 30.3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6년 이후 인도의 신규 조사개시 대상국은 중국이 77건으로 1위이고 이어 한국(24건), 태국(22건), 말레이시아(21건) 순이었다.

보고서는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는 강도가 매우 높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인도시장을 공략하는 수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석유화학, 철강업체들은 상시적으로 인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타깃이 되고 있어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가 올해 2월에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우회조사 범위가 확대·신설되는 등 법규 재정비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20년 1월~8월 인도 대(對)세계 신규조사 개시 현황 [그래픽=한국무역협회] 2020.09.14 iamkym@newspim.com

최근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 법에서 정한 반덤핑 조사 절차상 기한을 준수하고 정보 공시 등 절차적 공정성을 높여왔지만 덤핑 마진 산정, 산업피해 판정 과정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도로부터 소를 제기당한 피소업체의 수출에 관여한 기업들에게도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른 국가의 반덤핑 조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과도한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수출자의 대응 부담이 더욱 높다.

인도 수입규제에 오랫동안 대응해온 업계와 전문가들은 "인도 수출기업들은 물량 및 가격관리를 통해 상시적으로 인도의 수입규제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신속하게 자문사를 선정해야 한다"며 "반덤핑 조사 시 자료와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동시에 필요 시 수입자·수요자와 공조해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최근 인도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어 관련 기업들은 인도의 행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